안녕하세요,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교사회입니다.
2025년에 교육부에서는 개정된 학교보건법(2021년 개정. 학교보건법 시행령 23조 제 4항)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교직원이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.
학교보건법에 따라 에어 파스, 연고 등은 의약외품으로 학교에 비치, 학생에게 제공하나, 그외 일반의약품은 상비 및 제공하지 않으므로 학생이 개인 상비약을 꼭 챙길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.
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. 아래 가정통신문을 꼭 확인하시고,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학생 편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.
학부모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동의서는 홈페이지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-자료실-각종 신청서 양식 모음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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